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나. 등록 장소 : 한양초등학교학교 담당자 메일 leejy101@sen.go.kr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3. 9. 1. ~ 9. 6. (6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궁금한점은 교무실로(2293-8732)로 문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나. 등록 장소 : 한양초등학교학교 담당자 메일 leejy101@sen.go.kr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3. 9. 1. ~ 9. 6. (6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궁금한점은 교무실로(2293-8732)로 문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12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0831).hwp (0B) (150)
- 한양초 학부모위원 입후보 제출자료(4종).hwp (0B)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