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